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납부 및 환급(2015.12.29 제목개정) ]
(신고ㆍ납부 및 환급)(2015.12.29 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2009.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4호 부칙]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2015.12.29 개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2015.12.29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2015.12.29 개정)
2009.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4호 부칙]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