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증여세 과세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증자법인은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청약대상자를 결정하여 청약권유 사실이 없고 구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규정은 발행공시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일 뿐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3603심판(2012.01.12)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219심판(2011.05.18)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705심판(2017.01.17)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30심판(2017.01.17)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