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은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 등을 위해 신주발행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상 ‘일반 공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바, ‘일반모집’ 절차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244심판(2009.03.16)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중3516심판(2010.12.30)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3603심판(2012.01.12)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99심판(2012.03.21)쟁점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86심판(2012.06.28)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