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다수의 질의회신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 명백히 반하고 다른 질의회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쟁점질의회신OOO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이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OOO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516심판(2010.12.30)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