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요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244심판(2009.03.16)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1907심판(2011.06.23)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O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1910심판(2011.06.23)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O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1848심판(2011.06.23)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1908심판(2011.06.23)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1909심판(2011.06.23)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1998심판(2011.06.23)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O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50심판(2011.11.30)제3자 배정방법에 의해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99심판(2012.03.21)쟁점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