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증자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서2163심판(2009.03.16)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기준일(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165심판(2009.03.16)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166심판(2009.03.16)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167심판(2009.03.16)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243심판(2009.03.16)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증자에 해당되는지 및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244심판(2009.03.16)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245심판(2009.03.16)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249심판(2009.03.16)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518심판(2010.12.30)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516심판(2010.12.30)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10중3517
  • 따른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24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2011서0525
  • 따른결정조심2011서0526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27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29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1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2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3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5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6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7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38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1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2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4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5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7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549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전0539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전0546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0525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0528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0534심판(2011.06.24)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0543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0548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2817심판(2011.10.1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816심판(2011.10.1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815심판(2011.10.1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814심판(2011.10.12)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