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기준일(경정)
요지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바,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락일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