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