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가증권의 모집시 취득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에 관계없이 청약의 권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244심판(2009.03.16)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286심판(2012.06.28)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