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
요지
증자에 의한 중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518심판(2010.12.30)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516심판(2010.12.30)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