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