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OOO의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07.10.22.)상 투자자로 나타나 있는 20인 외에 청구인 OOO의 배정분은 실투자자가 청구인 OOO 외 11인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 OOO에게 12인이 이 건 주금납입일 즈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며, 제3자 배정대상자 중 1인인 OOO의 07.10.25. 당시 실투자자가 23인으로 확인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상 20인 외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OOO가 쟁점유상증자 당시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등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326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90심판(2012.02.03)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3518심판(2010.12.30)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2669심판(2005.10.26)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부3603심판(2012.01.12)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2서1287
  • 참조결정2012서1327
  • 참조결정2012서1926
  • 참조결정2012서1927
  • 참조결정2012서1928
  • 참조결정2012중1929
  • 참조결정2012서1930
  • 참조결정2012서1931
  • 참조결정2012서1932
  • 참조결정2012서1933
  • 참조결정2012부1975
  • 참조결정조심2011서0384심판(2011.07.22)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