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05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220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92심판(2011.12.1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90심판(2012.02.03)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86심판(2012.06.28)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