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은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 등을 위해 신주발행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상 ‘일반 공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바, ‘일반모집’ 절차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384심판(2011.07.22)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0279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326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284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81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80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525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23심판(2012.05.31)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224심판(2012.05.31)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