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상증자와 관련한OOO의 공시내용 등에 따르면 실권주 처리계획이 일반공모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되었고 실권주 전체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105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220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279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