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진정을 공시한 것 등은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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