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이란 일반공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하고는 쟁점주식의 거래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코스닥등록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454심판(2011.12.22)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94심판(2011.11.23)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3105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220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23심판(2012.05.31)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224심판(2012.05.31)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