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454심판(2011.12.22)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79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326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284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81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80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525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498심판(2022.11.21)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