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94심판(2011.11.23)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79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326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284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81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80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525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071심판(2014.03.18)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 2013서3724심판(2014.03.18)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