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요지
관리종목 지정일 및 평가기준일 전후 주가흐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454심판(2011.12.22)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63심판(2011.08.26)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84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