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566심판(2011.11.22)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346심판(2011.11.09)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071심판(2014.03.18)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 2013서3724심판(2014.03.18)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