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07.11.7., 07.11.27., 08.3.23.)로부터 3개월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06.4.11.)되었으므로 상증법 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1서2163, 2011.8.24. 같은 뜻),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63심판(2011.08.26)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