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163심판(2011.08.26)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