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개정 1998.12.31>(2003.12.30 삭제) ]
삭제(2003.12.30)
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
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