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94심판(2011.11.23)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127심판(2011.07.22)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90심판(2018.09.13)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71심판(2014.03.18)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84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511심판(2023.12.12)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산정시, 이자손실분 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