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은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