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2022.03.18 신설) ]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3.03.20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79호 부칙 제3조]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3.20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