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서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