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요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