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2022.03.18 신설) ]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2.03.18 신설)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