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산정시, 이자손실분 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98심판(2022.11.21)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