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
요지
상증법상 규정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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