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6.03.21 신설) ]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18.03.19 개정)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3.19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2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18.03.19 개정)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3.19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