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부칙
2018.03.19 제658호
2018.03.19 제6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