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코스닥등록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498심판(2022.11.21)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