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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