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은 쟁점주식 등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27심판(2020.04.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498심판(2022.11.21)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