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 □□□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천만원이 같은 시각 ▲▲▲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청구외법인 설립 시 납입자본금 000원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차입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상환하였다는 ▲▲▲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청구외법인이 20◇◇.◇.◇◇. 위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에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1인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90심판(2018.09.13)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