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숸을 행사하여 증자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요지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시가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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