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청약의 권유 절차없이 이사회결의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 7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배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 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세법상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04심판(2011.06.21)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0384심판(2011.07.22)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286심판(2012.06.28)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