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27심판(2010.12.22)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2783심판(2011.11.02)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570심판(2011.12.16)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15심판(2011.12.27)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90심판(2012.02.03)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337심판(2012.06.27)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