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39조 에서는 신주발행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에 대하여 증여이익 계산시 주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04심판(2011.06.21)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0791심판(2011.08.19)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