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7조 [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