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그 산정기준은 증여일인 주금납입일을 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하던, 주금납입일로 하던 상증법상 평가액은 모두 신주 인수가액보다 높게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 및 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04심판(2011.06.21)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0791심판(2011.08.19)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5032심판(2012.08.06)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034심판(2012.09.17)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