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종전 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서0530
  • 참조결정조심2011서2783심판(2011.11.02)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89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전0791심판(2011.08.19)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034심판(2012.09.17)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