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상증법 제39조 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783심판(2011.11.02)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5032심판(2012.08.06)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1서0530
  • 참조결정조심2011전0791심판(2011.08.19)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