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자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반면, 달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를 상증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04심판(2011.06.21)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중3241심판(2011.10.24)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