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570심판(2011.12.16)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