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39조 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과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04심판(2011.06.21)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0791심판(2011.08.19)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