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증자법인이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주)OOO 주주,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제3자 배정대상자가 35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 신주배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자법인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2857심판(2011.10.25)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04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4849심판(2012.01.31)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86심판(2012.06.28)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